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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월급!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및 모의 계산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은?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5.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6. 구직급여액 계산방법은?
  7.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8.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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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3.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고용센터 방문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클릭 후 로그인 후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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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회' 클릭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피보험자격 내역을 확인하고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꼭 확인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 후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니 신고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면 해줍니다.

3.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다음 사진과 같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구직회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아래 3가지 중에 하나 선택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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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구직회원 인증 > 구직신청관리 클릭 >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아래 배너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17페이지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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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신청방법 간략하게 정리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5.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교육이 전부 끝나고 인터넷 제출도 완료했다면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했던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한다.※

14일 이내로 꼭! 방문하셔서 다시 들어야 되는 불상사 및 소중한 시간 손해보지 마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실업으로 인해 생계적으로 불안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은?

1. 퇴사,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2.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없다.
3. 사유와 관련되어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안 된다.
4.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5.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2. 사업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3.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4.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5.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청 전에 꼭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유 확인하러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사람마다 받는 인금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다르니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계산방법은?

구직급여액 계산 시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환액은 66,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액 80% 미만 시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7세의 국민은 7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8세의 국민은 1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50세 이상 10년 이상 =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1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에 예시와 표를 보면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50세 미만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6개월~1년 기간만 똑같습니다. 다른 기간들은 30일씩 차이가 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를 통해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이용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으로 수급 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경우가 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 부당하게 신청은 안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혹시나 모르고 부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을 꼭 천천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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