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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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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수급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1.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5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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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8가지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1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5-2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5-3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7.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0. 수급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 연장가능 합니다. 하지만 종류별로 요건과 연장기간 및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작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향,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연장가능)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연장가능) |